낡은 아파트 방범창 뜯어 열흘만에 4천만원 훔쳐…50대 구속

입력 2018-10-18 06:00   수정 2018-10-18 16:48

낡은 아파트 방범창 뜯어 열흘만에 4천만원 훔쳐…50대 구속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낡은 아파트의 방범창을 뜯어 열흘 만에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52)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 사이에 서울 강남권과 동작구 등에 있는 낡은 아파트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동선을 쫓던 중, 9일 중랑구에서 A씨 승용차를 발견하고 10㎞가량 추격한 끝에 그를 체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A씨는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을 노렸고, 낡은 방범창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집에 침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낡은 아파트일 경우 방범창을 새로 정비하고, 많은 현금이나 귀중품은 은행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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