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학원가에서 풍자시 배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수생이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7일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최상호(63)씨에게 긴급조치 9호 위반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는 헌법재판소 취지에 따라 당심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문서위조 혐의는 재심사유가 없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되 징역 4개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최씨는 서울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1976년 초 학원 강의실에서 이모씨 등에게 풍자시를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하라고 독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시가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임을 알고도 유인물로 만들어 뿌리라고 했다는 게 범죄사실이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며 공문서위조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뒤 2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법원에 최씨 사건의 재심을 직접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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