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1심서 무죄…검찰 "명백한 직권남용"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도교육청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해 승진대상자를 지정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교육감은 승진범위 안에 있는 인사에 대해선 승진권한이 있다. 강요와 대가도 없었고, 이후 불이익도 없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위법성 인식과 고의성도 없는 상태에서 내린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단순한 의견제시를 했을 뿐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국장 등 인사 실무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으나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공판은 1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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