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에서 연구비를 받아 '결격 논란'이 불거진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이 사업을 통해 받은 연구비가 애초 알려진 금액의 2배가 넘는 67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위원장은 왕복 항공료 341만원과 학회 참가비 56만원, 해외여행 보험료 3만원 등을 원자력연구원 사업의 연구비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껏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을 합친 274만원을 썼다고 알려졌는데 추가된 금액을 합치면 출장비로 총 674만원 정도의 연구비를 사용한 것이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강 위원장의 결격사유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강 위원장이 KAIST 초빙교수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종용했다. 원자력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 있는 경우를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미 위원이 됐더라도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원안위 비상임위원 4명은 올해 7월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당시 국감장에서 "위원장 결격사유 등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며 "결격사유 여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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