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재난안전본부,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대책 마련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지난 7일 고양 저유소 화재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8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재난안전본부는 이 같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각종 행사장에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18일 도 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지난해 1건, 올해 3건 등 5년 사이 모두 8건의 풍등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고양저유소 화재와 같이 풍등이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지난 15일 이와 관련한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 일선 시·군 및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재난안전본부는 우선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LED 풍등사용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한 상태에서 이를 시·군 및 소방서에 통보한 행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 행사도 행사장 반경 3km 이내에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 방향 2㎞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는 ▲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 공항 주변 10km 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 연료 시간 10분 이내 제한 ▲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안전기준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서가 화재예방을 위해 위험한 행위의 금지·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고양 저유소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풍등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화재원인인 만큼 안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헬륨가스를 주입한 LED풍등을 활용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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