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이 납치당했다고 허위 신고하도록 한 혐의로 A(48)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25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바로 옆에 정차한 버스 승객을 향해 '납치당했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이 모습을 본 버스 기사는 장난인 것을 알고 웃어넘겼으나, 승객 B(22)씨는 진짜인 줄 알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A씨는 포교를 마치고 일행과 술을 마신 뒤 개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동료가 운전하는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A씨는 "술에 취해 장난을 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납치 허위 신고를 교사한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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