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6만6천원…올해보다 10% 인상

입력 2018-10-18 10:11   수정 2018-10-18 10:35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6만6천원…올해보다 10%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육아휴직급여도 인상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실직 노동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한 구직급여 상한액이 내년에 6만6천원으로 오른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구직급여 상한액을 6만6천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올해 구직급여 상한액(6만원)보다 10% 높은 수준이다.
올해 구직급여 상한액은 작년(5만원)보다 20% 높은 수준으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인상 폭이 가장 컸다.
월 30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년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는 월 최대 198만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일 6만6천800원)으로 결정돼 최저임금의 90%인 구직급여 하한액(일 6만120원)이 올해 상한액을 초과함에 따라 내년도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아진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70만원이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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