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대한변리사회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나고야 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관련 문의가 급증한 기업들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문의가 '나고야 의정서' 개념 등 기초적인 내용을 벗어나 유전자원 수출입 과정의 법률적 쟁점 등으로 심화했다고 국립생물자원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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