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이 모함한다" 주장…편든 계모는 위증죄로 입건
(안양=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년간 10대 친딸 2명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딸들의 계모는 이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법정에서 이 남성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가 위증죄로 입건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첫째 딸(19)이 10살이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차례 가까이 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
그는 둘째 딸(14)을 상대로도 2016년 여름께 2차례에 걸쳐 같은 짓을 저질렀다.
7년에 걸친 김 씨의 악행은 최근에야 드러났고, 검찰은 올해 4월 그를 구속기소 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김 씨는 딸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딸들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딸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됐으며, 첫째 딸의 경우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며 "딸들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1명은 수차례 자해행위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딸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 씨의 아내이자 딸들의 계모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딸들이 자신을 모함한다는 김 씨 주장에 동조하는 증언을 했다가 검찰에 위증죄로 입건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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