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넘겨 못 거둔 추징금 6년간 2천397억원

입력 2018-10-18 11:27  

시효 넘겨 못 거둔 추징금 6년간 2천397억원
김도읍 "은닉재산도 추징하는 제도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에 정해진 시효를 넘기는 바람에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이 최근 6년간 2천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효기간 경과로 집행할 수 없게 된 추징금은 2천397억원이었다.
결손 처리된 추징금은 2015년 581억4천7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6년 309억1천500만원, 지난해 256억5천만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232억2천600만원이 결손 처리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시효가 지나지 않았지만 징수되지 못한 추징금은 26조6천62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향후 결손액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는 시효만료까지 버티는 미납자들에게 추징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지난해 형법의 추징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압류나 경매 등 강제처분이 시작되면 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재산을 은닉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삼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범죄행위에 대한 대가는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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