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연소득 70% 넘으면 '위험대출'…대출 어려워진다

입력 2018-10-18 12:00   수정 2018-10-18 16:18

원리금 연소득 70% 넘으면 '위험대출'…대출 어려워진다
시중은행, 위험대출 15% 이내로 관리…전세대출도 DSR 적용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RTI 예외승인 사례 전면 폐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총대출의 15% 아래로 낮춰야 한다. 그만큼 은행 빚을 내기 어려워진다.
부동산 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은행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던 예외승인 사례가 전면 폐지된다.
원리금 연소득 70% 넘으면 '위험대출'…대출 어려워진다 / 연합뉴스 (Yonhapnews)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DSR(Debt Service Ratio·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 도입 방안과 RTI(Rent To Interest·임대업이자상환비율)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 된다.

DSR 규제는 은행별 특성을 고려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특수은행(산업·기업·수출입·농협)에 차등 적용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각각 25%와 20%다.
지난 6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천억원 중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다. 따라서 시중은행 기준으로 위험대출 비중을 약 4분의 3으로 줄여야 하는 셈이다. 그만큼 위험대출은 거절되거나 금액이 줄 가능성이 크다.
6월 신규 가계대출의 평균 DSR는 72%다.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다.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은 평균 DSR를 40%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80%로 맞춰야 한다. 이 역시 가계대출을 조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위험대출·고위험대출 비중을 매월 관리한다. 이 비중을 낮추는 이행실적은 분기마다 점검한다. 은행들은 평균 DSR 감축 목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반기마다 점검받는다.
DSR 계산식에 반영되는 부채 종류도 추가됐다. 지난 6개월간 시범운영 때 반영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더해진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보증금이나 예·적금 등은 담보가치가 확실하지만, 대출자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어 DSR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별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의 원리금에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만 DSR의 부채로 잡던 것에서 인식 범위가 넓어지고,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DSR의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나타난 증빙소득,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으로, 소득의 95%까지 반영되는 인정소득, 배당금이나 임대료 자료를 신고해 90%까지 반영되는 신고소득을 사용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인정소득도 100%를 반영한다. 농·어업인의 소득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다만 사업소득을 내는 대출자는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차감한다.
서민·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서민금융상품에 적용되는 DSR 산정 예외를 지방자치단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저금리대출 등으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선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RTI 규제 개선안도 확정됐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 임대의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RTI의 비율은 일단 유지한다. RTI를 높일 경우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비율의 추가 조정은 '9·13 대책'의 효과 등을 보면서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를 전면 폐지한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예외취급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RTI 기준 미달을 사유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느슨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RTI의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신규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으로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엄격한 요건을 따져 추정소득이 허용된다.
DSR와 RTI 규제방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DSR 부채 인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내년 1분기부터, DSR의 소득에서 자영업대출을 차감하는 방안은 내년 2분기부터다.
DSR는 일단 은행권에 먼저 도입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신용협동조합, 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순으로 확대 도입된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급증하는 카드사 신용대출과 관련해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