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검찰의 '영장 기각사유' 공개에 "부적절…재판권 침해"

입력 2018-10-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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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검찰의 '영장 기각사유' 공개에 "부적절…재판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잘못…수사 밀행성에 비춰도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8일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에 반발하며 매번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 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민 법원장에게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데 이건 영장을 받아내겠다는 압력 행사다. 이런 행동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이에 민 법원장은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 법원장은 이 의원이 다시 "이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고 묻자 "영장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 법원장은 "수사의 밀행성에 비춰봐도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민 법원장에게 "현재 수사받는 법원 관련자들의 유무죄를 추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민 법원장은 이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법리상 죄가 된다,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다만 그런 의혹 제기만으로도 사법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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