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1년만 근무해도 명퇴금 지급하는 항만공사"

입력 2018-10-18 12:49  

윤준호 "1년만 근무해도 명퇴금 지급하는 항만공사"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전국의 항만공사들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18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의 명예퇴직 관련 자료를 분석해보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인정해 근속연수를 산정, 명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울산항만공사는 2007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1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이 정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지침은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두고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기본급의 일정 비율에 정년 잔여 월수를 감안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항만공사는 이전 근무경력을 모두 공사 근속 기간에 포함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4개 항만공사 가운데 부산항만공사는 명예퇴직 신청 자격을 공사 근속연수 7년 이상으로 제한하지만 다른 항만공사는 이런 규정조차 없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이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항만공사 근무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19년 이상 근무했다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울산항만공사에서 명퇴한 A씨는 건설사 등 민간기업을 포함해 다른 곳에서 21년 9개월을 근무한 뒤 공사로 옮겨 1년 11개월만 근무하고 명퇴금 1억298만원을 받았다.
인천항만공사에서 퇴직한 B씨는 민간기업에서 12년 6개월 근무하고 나서 공사에서 7년 6개월 근무해 근속연수 20년을 채운 뒤 명퇴금 2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고 항만공사에서 다시 명퇴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항만공사들도 다른 정부 기관과 같이 명예퇴직 자격에 포함되는 타 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근속연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명퇴금은 실제로 항만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등 규정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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