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 혐의 김철수 속초시장 검찰송치

입력 2018-10-18 14:10  

선거법 위반 등 혐의 김철수 속초시장 검찰송치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상대 후보에게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온 김철수 속초시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속초경찰서는 김철수 속초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이병선 전 속초시장이 고소한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이병선 전 시장은 지난 7월 김철수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전 시장은 "김철수 시장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 속초시민과 유권자들에게 나를 살인자로 인식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시장은 속초시 기획감사실장과 부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부하 공무원을 이용해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모집하게 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 공무원을 시켜 입당원서를 모집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시장은 "광고업체 사장 건은 생전에 들었던 하소연을 토대로 업무수주를 하지 못한 데서 받은 스트레스도 사인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한 이야기"라고 해명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고소내용 가운데 일부 혐의는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의 사건처리와 기소 여부, 김 시장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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