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영주권 준데도 인천 부동산 5억 투자 '글쎄'

입력 2018-10-19 08:00  

외국인들, 영주권 준데도 인천 부동산 5억 투자 '글쎄'
부동산투자이민제 기준 7억→5억 낮춰도 '마땅한 상품 없어'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5억원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인천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아 외국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올해 3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 청라국제도시 2개 아파트를 취득했다.
지난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사례도 3건뿐이다.
지난해 3월과 12월에 중국 국적 외국인이 각각 청라와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를 샀다. 같은 해 6월에는 러시아인이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를 취득했다.
법무부는 2016년 5월 송도·청라·영종지구 등지로 구성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투자금액을 기존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투자금액 하향 조정 전인 2015년 해당 제도 적용을 받아 투자한 사례가 7건으로 2017년보다도 많았다.
인천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효과가 크지 않은 원인으로는 다양하지 못한 상품이 꼽힌다.
법무부가 정한 인천경자구역 내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 부동산은 미분양주택(특정 기간 발생)·휴양콘도미니엄·호텔·체육시설 등이 있다.
이 중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매입할 만한 투자 매력도가 있는 부동산을 찾기 어렵다는게 관련 기관의 설명이다.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그나마 인천에서 나온 투자 사례도 모두 미분양 아파트뿐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수가 줄어들다 보니 투자이민제 적용 사례도 함께 적어졌다"면서도 "최근 영종지구를 중심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서면서 투자이민제 적용 사례가 앞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이민제 적용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투자와 동시에 거주(F-2) 자격을, 투자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다.
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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