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의심으로 사촌처남을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아내의 사촌오빠 B(43)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왔으며, "오해를 풀겠다"며 찾아온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B씨가 칼에 찔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륜을 의심해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치했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정도를 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륜을 의심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1심 형량인 징역 12년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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