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학생 전학 가게 됐다'는 언론에 항의…"우리가 피해자"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세종누리학교에서 '교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학생이 보복성 강제 전학을 가게 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학교 학부모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학부모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교직원을 옹호하는 한편 장애 학생을 이용한 일부 언론의 왜곡·선정 보도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학생 측과 이 학교 학부모회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18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누리학교 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이 '특수학교인 누리학교에서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9살 자폐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해 4월 A교사가 자폐장애 2급인 B(당시 2학년) 군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지난 1월에도 사회복무요원이 무릎으로 B군의 가슴을 압박하고 손목을 거칠게 흔들어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학교가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아 올해 초 강제로 전학시켰다'는 피해 학생 부모의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다.
반면 누리학교 측은 A교사가 B군에게 욕설을 듣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B군이 교사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급소를 차는 등 공격 행동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해명했다.
B군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매트에 눕혀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목덜미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복무요원이 위협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B군이 여교사 등에게 물건을 던져 위협하고, 다른 장애 학생들을 폭행하려는 것을 못 하게 하려고 양손을 잡고 제지하던 과정에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폭행당한 다른 장애 학생이 10명(57차례)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한 여성 방과 후 강사는 B군에게 4차례 폭행당해 늑골이 부러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는 등 교직원들의 피해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다른 학부모들의 요구로 지난 1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 이후 세종누리학교 교직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세종누리학교학부모회 회원 40여명은 이날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직원을 옹호하는 한편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며 왜곡·선정 방송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B군이 전학을 가게 된 이유와 B군의 나이가 보도내용과 다르다"며 "B군 측 일방적인 주장만 인터뷰했고, 정작 세종누리학교 학부모와는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률에 혈안이 돼 장애가 있는 아픈 학생들을 우습게 알고 이용했다"며 "세종누리학교의 무너진 이미지 회복을 위해 오보를 정정하라"고 촉구했다.
'B군을 과하게 제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한 참석자는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엄청 거칠고 힘이 세지는 특수아동들의 성향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당 보도에서는 B군이 당시 9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12살로, 같은 반 학생들보다 3살가량 많아 덩치도 훨씬 컸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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