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정지시킨 가운데 서울·경기 자사고와 외고 등이 이 법령에 따른 올해 고입 전형 기본계획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19일 판단을 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비롯해 서울 23개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이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전기 학생선발에서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 지원자 중 탈락한 학생이 원거리 일반고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전국 자사고와 지망생들은 시행령 중 자사고를 전기에 선발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중복지원이 가능한 대상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안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령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자사고 측은 당장 올해 말로 예정된 고입 전형에서 교육부의 방침을 철회하라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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