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사감리원 교체 부당' 소송서 패소…시장 "공식 사과"

입력 2018-10-18 17:16  

군산시 '공사감리원 교체 부당' 소송서 패소…시장 "공식 사과"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잘못된 행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한 시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강임준 시장은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업무처리로 시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긴 소송으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은 A씨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시가 당시 업무 처리과정에서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사실 조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시민의 행복, 명예, 미래를 지키겠다는 취임 약속을 지키는 의미로 회견을 자청했다"며 민원업무 과정을 꼼꼼히 쟁기고 행정을 철저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09년 6월 군산지역 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총괄관리원으로 근무할 당시 "기초파일 시공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시공사는 이를 부정하며 공사 방해 등을 이유로 A씨 교체를 군산시에 요구했다.
군산시는 이를 받아들여 교체명령을 내렸고 감리업체는 다음 달 A씨를 교체했다.
A씨는 2012년 "군산시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했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최근 "군산시는 A 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k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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