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천 화재 소방지휘관 무혐의 처분…유가족 강력 반발

입력 2018-10-18 17:02   수정 2018-10-18 17:17

검찰, 제천 화재 소방지휘관 무혐의 처분…유가족 강력 반발
유족들 "납득 안 돼…20일 모여 향후 대책 논의할 것"
충북도소방본부 신중한 반응…곧 징계위 열어 문책 매듭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검찰이 당시 현장 소방 지휘책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희생자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협의회 류건덕 대표는 1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 수사결과에 유족들이 침통하고 격앙돼 있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유족들을 다독이고는 있지만, 검찰의 불기소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유족들이 모두 모여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대표는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 소방 지휘책임자 불기소 방침을 정했다.
류 대표는 "정확한 수사 내용이나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심의위원회가 검찰에게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릴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족들은 지난 16일 참사 당시 소방 지휘관들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소방 지휘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를 지시했더라면 최소한 몇 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과 소방청 합동조사단도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처벌을 요구했다.
소방 지휘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던 충북도소방본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지난 3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에 대한 징계를 1심 판결까지 미루기로 한 바 있다.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은 충북도소방본부와 충주소방서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 등이 제천 참사 당시 2층 여성 사우나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소방관들에게 인명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묻기 어렵다며 이날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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