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망이 구타' 청주고 전 야구감독 해임무효소송 패소

입력 2018-10-18 17:04   수정 2018-10-18 18:59

'방망이 구타' 청주고 전 야구감독 해임무효소송 패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야구 방망이로 제자를 폭행해 해임된 고교 야구부 전 감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 A(53)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도교육청의 해임 결정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청주고 야구감독으로 있던 지난해 9월 22일 오후 8시께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 방망이로 이 학교 1학년 야구 선수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가슴과 배를 걷어찼다.
폭행당한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화되자 도교육청 산하 청주교육지원청은 A씨와의 청주고 야구감독 계약을 해지했다.
충북도체육회도 A씨에게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때린 것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학생들의 신체·정서 발달 저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의 형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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