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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경남 거창의 한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부적합 성분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폐기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거창 호암농장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 0.02㎎/㎏을 넘겨 0.03㎎/㎏으로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계란의 난각 코드는 'WKF2F4'로, 유통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농식품부는 "이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기준치를 넘겨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회수·폐기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출하를 멈추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 검사를 거쳐야 한다.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적합 계란을 산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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