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68.71% 찬성

입력 2018-10-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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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68.71% 찬성
20일 서울역서 총력결의대회…24일 전국확대쟁의대책위서 파업 계획 확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올해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18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 68.71%(재적대비 찬성률 63.13%)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오는 20일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5천여명이 참석하는 철도노조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24일 확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투쟁 계획을 확정한다.
파업은 11월 중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전까지 코레일이 진전된 안을 제시한다면 철도노조는 언제든지 교섭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노사는 지난 7월 19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본교섭 3회, 임금 실무교섭 11회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2일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지난 정부에서 감축된 정원을 회복해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안전법 개정과 외주사업 환원, 4조2교대 시행(2020년), 초과근무 최소화를 통한 온전한 휴일 보장 등을 위해 최소 3천여명 이상의 정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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