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판매점 남성 73%가 과장·여성 69%는 사원…"명백한 차별"

입력 2018-10-19 05:30   수정 2018-10-19 10:44

현대차판매점 남성 73%가 과장·여성 69%는 사원…"명백한 차별"
30년째 사원인 여성도…국가인권위 시정권고 받고도 여전
이정미 "노동부 근로감독 착수해야…현대차는 개선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현대자동차 판매지점에서 일하는 사무직 직원들이 승진할 때 성별에 따라 큰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19일 현대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판매지점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여성 직원 770명 중 과장은 56명(7.2%)에 불과했다.
남성 직원 421명 중 307명(72.9%)이 과장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전반적으로는 직급이 낮을수록 여성 비율이 높고, 직급이 오를수록 남성이 대부분이 되는 구조로 조사됐다.
여성은 5급 사원 101명(13.1%), 4급 사원 431명(55.9%), 대리 182명(23.6%) 등이었고, 남성은 5급 사원이 3명(0.7%), 4급 사원 15명(3.5%), 대리 96명(22.8%) 등이었다.
여성은 대다수인 69.0%가 사원급이었다.
전체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여성은 22.3년, 남성은 25.6년으로 겨우 3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승진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직원 48명 중 5급 사원 11명 전원이 여성, 4급 사원 25명 중 23명이 여성이었다. 심지어 1988년에 입사해 30년째 대리로 승진하지 못한 여성도 있었다.
또한 1990년에 입사한 여성 19명 중 12명이 아직 사원이지만, 같은 해 입사해 사원 직급에 머무른 남성은 단 한 명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1월 현대차에 판매지점 사무직 직원에 대한 성차별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현대차에서 남성 직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7년이 걸리는 데 반해 여직원은 두 배에 가까운 12년이 걸린다며 성차별 해소와 양성평등 승진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현대차는 사무직 여성 직원들이 자동차 계약·출고 관련 전산 업무 등 단순 사무만을 수행해왔고, 주말 판촉행사, 고객 불만 처리, 자동차 할부금 채권추심 등 어려운 업무를 선호하지 않아 차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차 판매지점 사무직은 차를 판매하는 딜러가 아니라 지점 내 일반업무에 종사해 업무 난이도의 격차가 작을뿐더러 채권추심 업무는 1999년부터 현대캐피탈로 대부분 이전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판매위원회 관계자도 "여성 대리와 과장은 주말 판촉행사나 고객 불만 처리를 모두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전해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교육 배치와 승진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여성 노동자의 업무를 고정하고, 해당 업무를 저평가하면서 승진기회를 박탈한 데다 다른 업무를 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현대차는 사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성차별 개선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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