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진정·인허가사건 1만7천여건, 90일 이상 늑장처리

입력 2018-10-19 07:00  

고용노동청 진정·인허가사건 1만7천여건, 90일 이상 늑장처리
환노위 신창현 "사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준수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인허가·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9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19일 주장했다.
신 의원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처리된 진정·인허가 사건 157만건 중 26만7천건(17%)은 처리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의 6.6%에 해당하는 1만7천736건은 처리기한 초과일수가 90일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리기한 초과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중부청 17.7%·대전청 17.2%·부산청 15%·대구청 13.7%·광주청 13.1%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경우 처리기한이 초과한 사건의 비율은 진정·인허가 사건의 2배가 넘는 41%로 집계됐다.
처리기간 초과일수가 90일이 넘는 사건 비율도 14.9%로, 진정·인허가 사건보다 높았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진정·인허가 사건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건 처리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 의원은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사건들은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에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준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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