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강력범 단속 입법취지 달리 일반사범 남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디엔에이(DNA) 채취 제도가 일반 범죄사범으로까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DNA 시료를 채취한 대상자는 총 2만1천216명으로 2013년(1만7천808명) 대비 19.1% 늘었다.
이 가운데 폭력사범에 대한 시료 채취가 2013년 7천706명에서 지난해 1만881명으로 늘어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증가 폭(3천175명·41.2%)을 기록했다. 강간추행사범에 대한 채취도 같은 기간 1천751명 늘었다.
반면 살인사범에 대한 시료 채취는 같은 기간 244건에서 32건으로 212건이나 줄었다.
이 의원은 "흉악범을 잡겠다고 만든 법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인권침해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시료 채취 대상 범죄를 입법 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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