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타인 명의로 사고를 신고하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로 이모(24)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보험금 1억8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주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를 골라 렌터카로 고의 사고를 냈다. 실제 다친 곳이 없으면서도 보험금을 받으려고 허위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사고가 잦아 보험사의 의심을 살까 봐 평소 외우고 있던 동네 친구나 친형 등 다른 사람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상대차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은 자신들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범행 건수 중에서 9건은 이 같은 명의도용 방식이 사용됐다.
이 씨 등은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고 자백했다. 보험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이 씨와 그의 후배 김모(21) 씨는 사고 35건에 이름을 올려 주범 노릇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이뤄지므로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며 "보험사기 의심 사고는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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