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2조 사립유치원 지원금…"부모에 지급"vs"관리·처벌 강화"

입력 2018-10-19 11:25  

한해 2조 사립유치원 지원금…"부모에 지급"vs"관리·처벌 강화"
회계비리사건 계기 지원금 성격·지급방식 놓고 논란 재점화
한유총, 부모 지급 요구…정치권 '지원금→보조금' 바꿔 부정사용 감시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논란이 커지면서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비 등 정부 지원금의 성격과 지급방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법적으로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 성격을 적용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지원금 한해 2조원…"학부모에게 지급해야" vs "교육 소외계층 생겨"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정부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립유치원에는 한 해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쏟는 예산은 매달 누리과정지원금 22만원과 방과 후 수업비 7만원, 교사처우개선비 1인당 최고 59만원, 학급운영비 25만원 등이다. 시·도 교육청 재량으로 급식지원비와 교재구입비도 지원된다.
이런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의 성격과 지급방식을 둘러싸고 사립유치원 측과 정부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유치원 누리과정비는 학부모가 유치원에 등록하면 교육청이 유치원에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이 지원금이 2013년 이전에는 학부모들이 냈던 원비이고, 지금도 수익자가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라며 학부모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성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언론홍보이사는 "유아교육법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유치원 교육도) 공교육으로 가게 하기 위한 단계에서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지 유치원 보조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원금이 유치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출의 재량권을 침해받게 되고, 사립유치원이 '국가 보조'를 받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게 한유총의 주장이다.
감사를 피하려고 지원금을 직접 받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법인에 준하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감사할 경우 사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유치원에 어려움이 많으니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부와 전문가들은 학부모에게 누리과정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유치원 비리의 해법이 아니라 자금의 용처를 더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한 어린이집 원장은 바우처 카드로 결제한 지원금을 운전기사로 허위 등록한 남편의 월급으로 썼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누리과정비가 학부모 손에 직접 쥐어진다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더라도 위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유치원비가 아닌 다른 곳에 쓰는 사례가 생겨 유아교육의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다"며 "아동수당을 비롯해 지원금은 대부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유치원도 학교의 개념이므로 공공기관 감사법에 따른 감사 대상"이라며 "감사 여부는 지원금 지급 형태와는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 '딴 주머니' 찰 경우 처벌규정 미약…지원금→보조금 변경 추진
이처럼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누리과정비를 아예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 명목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누리과정비를 엉뚱한 곳에 쓸 경우 확실하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맥을 같이 한다.
지원금의 경우 부적절한 곳에 쓸 경우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누리과정비를 보조금으로 명시하고 사립유치원도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도 개정해 학부모들이 추가로 내는 부담금까지도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권지영 과장은 "보조금은 (지출)목적을 매우 상세하게 적게 돼 있고, 목적 외의 용도로 쓰게 되면 처벌규정이 있다"며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한 것이 사실이므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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