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다 시비 붙은 남성 살해·시신 유기 50대 징역 15년

입력 2018-10-19 11:11  

도박하다 시비 붙은 남성 살해·시신 유기 50대 징역 15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기원에서 도박을 하다 시비가 붙은 남성을 살해하고 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후 시신을 트렁크로 옮겨 유기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쳤다. 유족도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으로 괴로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해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9시께 광주 광산구 한 기원에서 A(68)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기원에서 카드 도박을 하다가 A씨와 시비가 붙었고, 손님들이 떠나고 단둘만 남은 상황에서 범행했다.
노씨는 숨진 A씨를 승용차로 옮겨 영산강변에 유기했다.
노씨는 범행 이틀 만인 8월 2일 오후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씨 시신을 찾으면서 긴급 체포됐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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