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55%, 2년 뒤 자동해제

입력 2018-10-19 12:02  

경기도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55%, 2년 뒤 자동해제
'지정 20년' 경과로 실효…지정 해제 면적 56.6㎢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오는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공원과 도로 등 경기도 내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용지 중 55.4%가 자동 지정 해제된다.



계획시설 용지에서 해제되면 각 토지 소유자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주승용(바른미래당·여수을) 의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된 도내 장기미집행 시설용지는 1만3천749곳 102.2㎢이다.
이 가운데 4천647곳 56.6㎢가 2020년 7월 1일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기 때문이다. 해제 면적이 현재 전체 지정 면적의 55.4%에 달하는 것이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20년 7월 1일 현재 지정된 지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를 자동으로 지정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 지정 해제되는 시설용지 등을 당초 지정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3조2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기간도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 지정 해제 대상 지역 중 대부분이 실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일부에서는 해제 지역의 난개발과 공공시설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실효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시설용지는 조속히 해제하되 꼭 필요한 시설용지의 경우 지자체가 당초 목적대로 개발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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