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락업체 제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 기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창원시의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 때 2순위로 탈락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원고인 부동산개발업체는 창원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은 업체가 공모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쟁점은 조수미 예술학교 유치 등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쳤느냐 여부였다.
1순위로 뽑힌 대저건설 컨소시엄은 사화공원 안에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가 참여하는 예술학교를 건축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량평가 공공기여도 항목에서 30점을 받았다.
원고는 대저건설이 조수미 예술학교 설립 정보를 사전에 창원시로부터 몰래 입수해 사업계획서에 넣은 의혹이 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법인인 조수미 예술학교를 공공시설로 보고 공공기여도 항목 30점을 준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2016년부터 조수미 예술학교를 설립을 추진해 온 점을 고려하면 대저건설이 창원시로부터 조수미 예술학교 설립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판단했다.
조수미는 2016년 8월 부모님의 고향인 창원시를 방문해 당시 안상수 시장과 예술학교 설립 협약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양측이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하지 않았지만, 협약 사실은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조수미 예술학교가 사립이더라도 행정청의 지원·감독을 받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정성평가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원고 측 주장 역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사화공원(120만㎡)은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도계동·명곡동에 걸친 임야 지역이다.
정부는 창원시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서 1977년 해당 임야를 국가산단 내 도시계획시설인 '사화공원'으로 지정했다.
창원시는 사화공원 내 사유지(90만㎡)에 대한 토지보상액이 막대해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다.
결국 창원시는 민간기업이 직접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민간기업은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 등을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활용해 2017년 민간개발 특례사업자를 공모했다.
창원시는 공모에 응한 8개 컨소시엄 중 그해 9월 대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았다.
대저건설은 조수미 예술학교를 유치 외에 부지 85%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5% 부지에 공동주택 1천980가구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2순위 업체가 공보과정이 불공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법원이 공모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다행이다"며 "최근 창원시에 주택 공급이 많은 만큼, 아파트 건립 시기, 규모는 대저건설 컨소시엄과 협의를 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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