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노동시간 단축'…지자체가 임금 감소분 지원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와 공주·서산 시외버스 노사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일자리 나누기에 합의했다.
도는 1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공주·서산시, 삼흥고속·한양고속 노·사와 '노·사·정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실천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도와 공주·서산시는 시외버스 업체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고용과 기존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잡쉐어링(일자리 나누기)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신규 고용보조금의 경우 노동비용의 30%를 2년 동안 지급하며, 20∼29세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5%를 추가해 지원한다.
근무 일수 단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규 고용 1명당 10명에 대해 임금 감소분의 30%를 2년 동안 지급한다.
이번 협약으로 삼흥고속 9명, 한양고속 9명 등 18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달부터 주 52시간제에 맞춰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충남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해 15개 시·군과 '잡쉐어링 고용보조금' 21억원을 조성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시간 노동 해결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용보조금 지원사업뿐 아니라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