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공사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하거나 법적 분쟁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민영통신사 지역 본부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08년 설립된 민영통신사의 지역 본부장인 A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기업 협력업체나 공사업체 등이 맡은 공사현장 4곳을 찾아가 안전수칙이나 업무 처리 위반 사실을 빌미로 원청업체에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업체 관계자들이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2년 12월에는 부산의 한 업체로부터 공기업 공사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신 판사는 "A씨가 이전에도 공갈미수 혐의로 3번의 벌금형을 받았고, 언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체를 협박하고 돈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다만 A씨가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수한 돈을 반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정 기간 구금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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