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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김무성 사돈기업인 엔케이와 협력업체들이 외국인투자구역을 무상 임차한 계열사 이엔케이 부지에 불법 입주하기 넉 달 전부터 법규 위반임을 명확히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4년 넘게 불법 상태를 유지했고, 지난해 이엔케이가 관할청과 계약갱신 협의를 할 때도 이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방해 등과 관련한 형사적 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연합뉴스는 이엔케이가 관할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협력업체 입주 가능 여부'를 물은 뒤 답변으로 받은 메일을 입수했다.
해당 메일을 보면 이엔케이는 불법 입주가 시작되기 넉 달 전인 지난 2013년 7월 경자청으로부터 "협력업체 입주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이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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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 지분이 있는 회사에만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며 국유지인 특구를 빌려준다.
이런 혜택이 엉뚱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기업은 다른 기업에 부지를 재임대하거나 교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자격 이상의 입주기업이 협력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는 '협력업체 입주제도'가 있는데 이엔케이가 이 제도를 자신들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경자청은 해당 메일에서 "이엔케이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미달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현재 이 제도를 통해 혜택받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감사원이 외국인투자업체가 아닌 기업이 외투 전용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엔케이는 이런 답변을 무시하고 그해 말 재임대를 강행했다.
이엔케이가 당시 5개 협력업체와 엔케이로부터 58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업체가 4년 넘게 불법입주해 있고, 지난해 이엔케이가 경자청과 계약갱신 협의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누락한 것은 형사법적으로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임을 미리 알고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계약 갱신과정에서 숨긴 점 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필요하다면 경자청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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