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강제징용손배소 선고 앞두고 "청구권협정서 끝난 문제"

입력 2018-10-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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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강제징용손배소 선고 앞두고 "청구권협정서 끝난 문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강제징용 배상이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이 끝난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이 오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소송 중인 사안이라서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피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스가 장관은 "징용공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에 기초해 계속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조약'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서는 "위안부 문제는 양국간 결론이 난 문제"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전날 도쿄(東京)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가간 약속이지 법적 성격이 있는 조약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스가 장관은 이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양국 간 결론이 난 문제"라며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는 한국과 합의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일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전부터 '적절한 시기 문 대통령의 방일'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계속해서 외교당국이 (방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재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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