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철도경찰 "사안 중대해 구속영장 신청"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9일 지하철에서 흉기로 역무원을 위협한 60대 노숙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술에 취해 분당선 수원역 대합실에서 잠을 자던 중 영업 종료를 알리며 역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는 역무원 B씨를 향해 "가만 안 두겠다.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길이 15.5㎝의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은 달아나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홧김에 커터칼을 꺼냈다. 찌를 의도는 없었다"라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전용 신고 전화(☎ 1588-7722)나 '철도범죄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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