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근무조건 없는 사무직 모집 광고 주의"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무직원을 구한다면서 주부들을 모집한 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45) 씨 등 방문판매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무직을 채용한다며 중장년 여성 구직자 100여명을 유인해, 채용이나 승진을 미끼로 8억원 상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지어낸 회사 이름으로 생활정보지에 '여성·초보·주부 환영, 주 5일 사무직'이라는 조건으로 구인광고를 내 구직자를 끌어들였다.
40∼50대 여성이 모이면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한 뒤 초유 성분 분말, 공진단, 사과 버섯 등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사도록 했다.
해당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 3명도 방문판매원들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근무조건 없이 단순 사무직을 구한다거나 업체 상호만으로 업종을 추정할 수 없고 업체 위치가 명시돼있지 않은 구인광고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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