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역주행 고속도로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5개월만에 구속

입력 2018-10-20 09:35   수정 2018-10-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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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역주행 고속도로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5개월만에 구속
1명 사망·1명 중태에 빠뜨려…검찰, 영장 기각되자 재청구
법원 "사안 중하고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권준우 기자 =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노모(27·회사원)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노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
법원은 "사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노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노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노 씨는 지난 5월 30일 0시 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조모(54) 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노 씨는 중소기업 직원으로 사고 당시 골반 부위 복합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모(38) 씨가 숨졌고, 조 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숨진 김 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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