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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법정 수당 기준을 초과한 선거활동비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보성군의원 후보자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성군의원 후보자로 출마해 선거 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960여만원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선거운동 홍보기획을 맡아 벽보와 차량 등 1천285만원 상당의 선거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획사 대표 B씨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당시 선거에서 떨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대가 제공이나 정치자금 위반 행위 등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 신고하거나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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