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 별도 저작권단체 설립 박차

입력 2018-10-20 13:21  

출판업계, 별도 저작권단체 설립 박차
출협, 출판경영자세미나서 각사에 복전협 신탁계약 해지 촉구

(평창=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출판업계가 별도의 새로운 도서 저작권 보호단체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판인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지난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복전협)를 탈퇴한 데 이어 독립 저작권 보호단체인 가칭 '출판저작권신탁단체' 발족을 위해 윤철호 출협 회장 등을 단장으로 하는 설립추진단을 구성 중이다.
추진단은 20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폐막한 '2018 출판경영자세미나'에서 저작권 신탁단체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조속한 단체 설립을 위해 협조를 구했다.
특히 출협과는 별도로 복전협과 신탁 계약을 맺은 출판사 200여곳이 이를 빨리 해지하도록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배포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출판인들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존 복전협이 저작권과 관련한 출판인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다고 성토하고, 불법 복제 관행 등으로부터 출판업계를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단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추진단은 또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한 실무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환 한국학술출판협회장은 세미나에서 "디지털 환경이 편의성에서는 좋지만, 쉽게 (책 내용이) 복사되고 전송되는 문제가 많다.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너무 많다"면서 "신탁단체가 만들어져 우리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과거 복전협이 출판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외면했다"면서 "출판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은 출판의 마지막 생존 기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협은 출판권자가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62조2항)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관련법은 도서관 복제 보상금만 출판권자와 저작권자 모두 수령권을 인정하되, 수업 목적 저작물 보상금은 저작권자의 수령권만 인정한다.
수업 목적 보상금은 대학 이상 학교나 중앙·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 일부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는 대신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해 이용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다.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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