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 무임승차해놓고…검표 승무원 폭행 60대 실형

입력 2018-10-21 07:00  

열차에 무임승차해놓고…검표 승무원 폭행 60대 실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열차에 무임승차한 뒤 표를 검사하는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 사기)로 기소된 주모(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동종의 철도안전법 위반과 사기 전과가 있다"며 "다만 장애 3급으로 출소 후 돈이 없어 무임승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11시께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여성 승무원이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며 18분 동안 욕설을 하고 승무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열차에 무임승차한 주씨는 여수엑스포역에서 익산역까지 가려 했으나 승무원이 표 확인을 요구하자 "왜 나한테만 확인하느냐"며 난동을 부렸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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