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네차례 소환 '모르쇠' 일관

입력 2018-10-21 16:48  

임종헌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네차례 소환 '모르쇠' 일관
검찰, 이번주 조사 마치고 영장 전망…'사법농단' 수사 기로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으로 직행하는 길목에 해당하는 만큼,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낸다면 이번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엿새 동안 모두 네 차례 임 전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법관사찰과 비자금 조성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의 재판거래 의혹까지 그가 받는 혐의의 상당 부분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임 전 차장은 조사 첫날부터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정당한 업무였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관계부터 다투거나, 인정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네 차례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가 소환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현 단계에서 더이상 의미있는 진술을 얻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임 전 차장이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조사 횟수가 애초 계획보다 크게 줄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임 전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전 차장은 법원 자체조사 때부터 법관사찰 등 대부분 의혹 사안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네 차례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더욱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넉 달간 검찰 수사에서 그의 새로운 혐의가 계속 쏟아져 나온데다,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는가 하면 심의관들과 엇갈리는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소환 조사를 마치고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담을 범죄사실을 추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전·현직 판사들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법원의 태도에 비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비친 바 있다.
법원은 '재판거래' 대상이 된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 압수수색 영장을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거나 "법원행정처의 검토·보고 문건이 재판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의혹, 한정위헌 제청결정 취소 의혹 등 물증만으로도 뚜렷한 임 전 차장의 혐의들을 선별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보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번 수사 내내 지속되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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