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입소자 응급조치 미흡 요양시설 무죄…법원 "학대는 아냐"

입력 2018-10-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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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입소자 응급조치 미흡 요양시설 무죄…법원 "학대는 아냐"
"방임행위로 처벌하려면 '유기행위' 버금가는 학대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입소한 노인의 상태가 악화했음에도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요양시설 간부들이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노인요양시설 원장 A씨와 부원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5∼9월 70대 입소자 C씨에게 욕창이나 황달 등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상태가 악화한 이후에도 즉시 응급실로 이송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C씨는 결국 욕창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한 지 열흘 만에 사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방임 행위'로 형사처분을 하려면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정도가 '유기 행위'에 버금갈 정도의 학대라고 판단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학대라고 할 만큼 입소자의 관리나 치료에 소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입원 당시부터 심한 욕창이 있었다는 의사 진단서, 입원 후 가족이 찍은 사진 등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됐지만 재판부는 이것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C씨가 입원 직전 하루 동안 응급실에 있었는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응급실에 있던 짧은 기간에도 욕창이 급격하게 나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C씨가 응급실에 실려 간 당일 유족들이 119 구급대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구급대를 부를 정도로 C씨가 위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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