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되나…경찰 "심의위 개최"(종합)

입력 2018-10-21 21:19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되나…경찰 "심의위 개최"(종합)
"잔인한 수법 등 심의위 개최 요건에 합치"…처벌촉구 국민청원 80만건 넘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김모(30)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른 시간 내 심의위를 열어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신상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요건에 합치해 심의위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내용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물론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에서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최근 사례로는 과천 토막살인 사건이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23일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변경석(34)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피해자 A(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A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A씨를 살해했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 글에는 현재 80만7천149명이 참여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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