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직접 증거 없지만 외형상 일치·정황 증거로 위법성 입증"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조달청이 발주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 용역에서 담합을 벌인 건축사무소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적인 합의 연락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정황 증거 상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디엔비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조달청이 2015년 1월 발주한 '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설계비 8억1천400만원)에서 디엔비건축사무소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짬짜미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외형상 행위 일치와 정황 증거를 통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하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두 사업자가 조달청에 제출한 설계공모안을 비교해 보면 양식과 내용, 파일 작성자명과 함께 오류까지 일치했다. 합의가 아니고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발주처가 별도 양식을 정하지 않았지만, 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표지 양식과 포장지 양식은 글씨체와 배치까지 같았다. '설계용역'이 맞지만 두 사업자 모두 '설계공모'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법률 용어의 오류도 같게 나타났다.
다인그룹이 제출한 서류 컴퓨터 파일 작성자명(dnbcom,dnb001)은 입찰 경쟁 상대인 디엔비(dnb)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공정위는 발견했다.
다인그룹의 설계공모안은 제출 2주 전까지 내부 계획이나 검토가 전혀 없다가 프리랜서 설계사를 경쟁업체인 디엔비 직원으로부터 소개받아 급작스럽게 제출됐다는 점 등도 공정위는 담합의 정황 증거라고 봤다.
이번 사례는 직접적인 합의 의사 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합의 추정을 통해 위법성이 인정된 드문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합의를 한 것과 같은 외형의 일치가 있고 다수의 정황 증거가 있어 담합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합의 추정 조항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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