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오지혜(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도시광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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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광산산업은 폐가전, 폐태양광패널, 폐자동차, 산업폐기물 등에 축적된 금속자원 등을 추출해 산업의 원재료로 재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도시광산산업 육성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시광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도시광산산업 육성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도시광산사업자들을 위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및 입주 지원, 도시광산산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비용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도시광산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오 의원은 "2016년 말 한국도시광산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전자, 자동차, 수송기기, 기계, 화학산업 등 주요 5개 업종의 도시광산자원 축적량과 축적가치는 6천240만t, 80조원에 이른다"며 "경기도에 5개 업종 관련 제조업 사업자가 밀집된 만큼 도시광산산업은 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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