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정부 지원 연구인력 채용사업 '월급상납 일자리' 변질"

입력 2018-10-22 11:55   수정 2018-10-22 13:10

송희경 "정부 지원 연구인력 채용사업 '월급상납 일자리' 변질"
정부 지원받아 석·박사 채용한 뒤 월급 상납받아…1천만원 상납 사례도
과기부 "중기부와 협의해 전수조사 검토"…과방위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사업장에서 일부 업체 대표가 연구원의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은 일부 중소기업이 해당 연구원의 월급 일부를 상납받았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인력 일자리가 '월급상납' 일자리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14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신진 석·박사 채용 사업'을 위탁받아 연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석·박사 인력을 채용하면 급여의 절반을 3년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석사는 1명당 연간 2천만원, 박사는 2천500만원이 각각 지원되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요된 국가 예산은 472억원에 달한다.
송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석사 출신 연구원은 모 중소기업에 2016년 6월 1일 채용된 이후 기업대표의 요구에 같은 해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약 1천81만원을 상납했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2천만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박사연구원이 1년 4개월간 총 12차례에 걸쳐 640만원을 기업대표에 상납한 사례도 있었다.



송 의원은 "최근 4년간 이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총 2천79개, 연구원은 2천267명에 달한다"며 "사업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월급 상납을 강요받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중기부와 협의해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매달 1번은 서면점검을 하고 1년에 한 번은 현장조사를 해왔다"며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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