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은 22일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실무진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항은 아니다. 내가 다 책임지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동안 권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7월 검찰에 출석할 때도 법 위반에 대한 언급 없이 "시민께 걱정 끼쳐 죄송하다"고만 했다.
재판 시작 시각보다 10여분 일찍 법정에 들어온 권 시장은 방청석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전에는 공소요지 설명에 이어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동구 주민들은 권 시장이 4월 22일 동구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000, 시의원은 XXX'라고 발언을 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2시부터는 피고인 측 증인신문을 한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이달 1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사정으로 연기돼 이날 열렸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