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종합)

입력 2018-10-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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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종합)
권 시장 "시민에게 큰 죄 지었다…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 4월 22일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중순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이달 17일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사정으로 연기돼 이날 열렸다.
오전에 검찰 측 증인 신문에 이어 오후에는 피고인 측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이어졌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법정에 나오며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다"며 "실무진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항은 아니다. 내가 다 책임지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권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7월 검찰 출석 때도 법 위반에 대한 언급 없이 "시민께 걱정 끼쳐 죄송하다"고만 했다.
재판 시작 10여 분 전 법정에 들어온 권 시장은 방청석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동구 주민들은 권 시장이 4월 22일 동구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000, 시의원은 XXX'라고 발언을 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2시부터 이어진 재판에 나온 피고인 측 증인들은 "당시 권 시장 발언은 지지를 유도하는 '구호'의 성격보다는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통상적 대화를 나누는 성격이 강했다"고 반박했다.
또 권 시장이 5월 5일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이 관련 영상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인 듯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권 시장은 재판 대부분 시간을 눈을 감은 채 증인 신문을 들었고, 검찰이 증거조사를 할 때는 몸을 움직여 사진 등 검찰 측 증거를 보기도 했다.
그는 검찰 구형 뒤 마지막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250만 시민을 대표하면서 법정에 서게 된 것 자체가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으로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한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존중하고 따르겠다.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진술을 하던 중에는 감정에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중단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권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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