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청탁금지법 시행후 동양란 경매액 34% 감소"

입력 2018-10-22 16:49  

김종회 "청탁금지법 시행후 동양란 경매액 34% 감소"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내 동양란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양란 경매 규모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2015년에 비해 3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aT의 최근 3년간 동양란 30여 종 경매 실적은 2015년에 56만 분, 70억2천만 원이었으나 2016년 47만4천 분에 62억3천만 원, 지난해에는 42만1천 분에 46억6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서양란 중 만천홍의 경우 2015년 385만8천 분에 191억3천만 원이 거래됐으나 지난해 356만7천 분에 156억 원이 거래돼 금액 기준 18.4% 감소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조사용으로 활용되던 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관련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난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각종 화훼의 로열티 지급은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품종의 화훼 개발과 한국 춘란의 육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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